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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653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1)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E에 소재 ‘F종교단체 G교회’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 종로구 E, H, I 토지에 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그 의뢰에 따라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신청서의 변경할 사항란에 ‘1988. 7. 19. 접수 제38468호로 등기한 소유자란에 대표자 A J 경기도 화성시 K를 추가’ 신청인란에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라고 작성하게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L, M, N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그 의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 J, 경기도 화성시 K’라고 작성하게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3장을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L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은 그 의뢰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F종교단체 G교회 대표자 A’, J, 경기도 화성시 K'라고 작성하게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부등기소에 위와 같이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3장,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