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의 통합시 동일업종간의 통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94 | 조특 | 1993-04-17
문서번호
법인46012-994 (1993.04.17)
세목
조특
요 지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동일업종간의 통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규정의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업종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동일 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을 의미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간 합병장려업종의 통합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기본통칙 2-13-3...44 내용에서 동일업종간의 통합이라 규정됨
[질의]
보사부고시 제24호 및 제82-85호 업종에서 동일업종의 통합은
(갑설)
- 의료용품업과 식품제조업간 통합도 해당된다.
(을설)
- 식품제조업 중 두부류제조업, 절임식품제조업간의 통합이 해당된다.
(병설)
- 절임식품제조업끼리만의 통합이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기업규모의 적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