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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95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E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G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96. 3. 27. 설립된 법인이고, 분리 선고 전 공동 피고인 H 주식회사는 이천시 I에서 제조 및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4. 5. 23.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덕진구 J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452,000,000원에 K로부터 공동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이며, 피고인 B는 위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 총괄 관리 자로 위 현장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광주 동구 L, 4 층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1989. 9. 28.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D는 전 남 화순군 M에서 K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전주 J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공사금액 36,132,653,000원에 공동 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관 시공사로서 산업안전보건 법상 사업주이고, 피고인 E은 위 J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현장 및 하도급 현장 근로자들의 산업 재해를 예장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이다.

1. 근로자 N 사망에 관한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19. 13:20 경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N( 남, 34세) 로 하여금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승강로 안의 승강기 상부에서 승강기 문을 닫던 중 지하 1 층과 지상 1 층 중간 지점에 있던 승강기가 지상 1 층으로 상승하면서 승강기로 승강로 벽 체에 몸이 협착되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 사업주는 공작기계 ㆍ 수송기계 ㆍ 건설기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