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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5가합32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산업단지계획 승인 김해시는 2014. 3. 20. 김해시 고시 D로 김해시 E 일원 250,950㎡에서 이루어질 민간개발 방식(사업시행자 원고 외 4개사)의 C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고, 2014. 9. 25. 김해시 고시 F로 위 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였다

(사업시행자 원고 외 6개사로 변경). 나.

토지 조성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15. 피고에게 C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조성 공사(경사진 산지를 깎고 메꾸어 계단식으로 토지를 조성하는 공사이다.

토공, 구조물공, 배수공, 상수도공, 포장공, 부대공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공사기간은 2014. 7. 15.부터 2016. 7. 14.까지, 공사대금은 18,255,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선금 : 선수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한다(8월 중 은행 대출 시 지급

8. 기성부분금 :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단, 최초 1회 기성은 2014년 12월 지급) 11. 지체상금율 : 1/1,000 [계약 일반조건,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