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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66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