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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0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7. 18:0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교수로 재직하는 대학교의 물류학과 4 학년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과 취업상담을 하면서 식사와 함께 맥주 2 병을 나눠 마시고, 18:50 경 근처에 있는 'E' 이라는 술집에 가서 사케 2 병을 나눠 마시고, 다시 근처에 있는 'F' 이라는 술집에서 맥주 4 병을 나눠 마신 다음, 2017. 1. 18. 02:00 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 18. 02:28 경 전주시 완산구 G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가명, 이하 같다), H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보관련 등, G 건물 CCTV 동영상 저장, G 건물 CCTV 영상 확인 관련)

1. G 건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방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