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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노63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처벌을 각오한 뒤 국내에 자진 귀국하여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사건으로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바 그 사회적 해 악이 대단히 크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행형태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중국 현지의 텔레마케팅을 담당하는 역할로 능동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또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