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4.28 2014가단146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현황도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건축현황도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근린생활시설 127.88㎡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8월분 임료만 지급하였고, 원고는 2기분 이상 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항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