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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가단246062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2. 3. 8. 'B'를 운영하던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의 우리은행 대출금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는데,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2011. 3. 31. 위 은행에 48,051,7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5517호로 구상금 48,044,537원 및 그 중 48,039,81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상호속용으로 인한 책임 1) 원고는, 피고가 형인 C으로부터 B의 영업을 양수하여 상호를 계속사용하고 있으므로 C의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영업양도가 인정되려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다2644 판결 참조). 3 C이 운영하던 B가 2011. 11. 1. 폐업하였고, 같은 날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피고가 'D'를 개업한 사실, B와 D는 사업의 종류가 대부분 같고 같은 돼지표 접착제 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사용하는 전화 및 팩스 번호도 같은 사실, B와 D의 매입 및 매출 거래처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1, 2, 갑 4, 5, 을 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