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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25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2013. 12. 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① 2010. 12. 4.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1. 30.,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② 2011. 1. 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3., 이자 월 1.5%로 정하여, ③ 2011. 1. 26. 1,000만 원을 변제기 2012. 1. 25., 이자 월 1.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다. 피고 B와 피고 C은 위 각 차용금에 대한 2013. 11.경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채 각 원금과 그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피고 D은 2015. 7. 25.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차용금 합계 4,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D 사이 : 갑 제1 내지 6호증(갑 제6호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피고 D은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와 같은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피고 D은 위와 같은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18%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자신이 출소한 이후에 돈을 갚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