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04 2012고합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6.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군 북내면 장암1리 마을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