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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6 2019노1484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이라 하고, 총칭하여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를 근거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이 사건 시행규칙이 규정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은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시행규칙의 해석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진다.

이는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형사처벌조항의 위임법률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하는데, 이 사건 법률 및 이 사건 시행령만으로는 어느 시설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알 수 없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시행규칙은 아무런 기준 없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시설을 5개로 특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라.

예식장 및 회의장으로 함께 사용되는 피고인 운영의 E을 전적으로 예식장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2. 판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구조 및 해석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