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5 2014고합14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F의회 의원선거에서 G선거구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H의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20:30경 I에 있는 J 식당에서 K 등 10여명이 모여 L중학교 10회 동기모임을 하고 있던 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K에게 H가 후배들 밥값에 보태라고 준 돈이라고 하며 현금 1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5만 원 권 지폐 2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고 선거구 안에 있는 선거구민의 모임에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한 금품의 액수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를 한 시점이 선거일이 지난 이후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