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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0가단212752

건물인도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E 일대 252,603.5㎡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시 남구 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남구 청장은 2019. 4. 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 2019. 4. 3.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 3 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고, 위 각 건물은 이 사건 사업 부지 내 위치하고 있다.

라.

부산광역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는 2020. 7. 20. 수용 개시일을 2020. 9. 14. 로 정하여 원고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수용하게 하고, 피고 B에게 영업이익 22,038,630원, 시설이 전비 77,170,000원 합계 99,208,630원을, 피고 D에게 영업이익 22,038,630원, 시설이 전비 3,190,000원 합계 25,228,63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재결하였다.

마. 원고는 2020. 9. 10. 피고 B를 피공 탁자로 하여 99,208,630원을, 피고 D을 피공 탁자로 하여 25,228,630원을 각 공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1 항은 ‘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ㆍ 지상권자 ㆍ 전세권자 ㆍ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 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 공익 사업법‘ 이라 한다 )에 따른 손실 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