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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27 2012고단15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꿈틀이 게임기 본체 72대(증 제1호), 사냥꾼 게임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2. 26.경부터 같은 해

3. 27.경 단속될 때까지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빌딩 1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꿈틀이’ 게임기 72대, ‘사냥꾼’ 게임기 33대 등 합계 105대를 ‘바다이야기’ 게임기로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단속에 대비하여 이중 출입문과 CCTV를 설치하여 안면이 있는 손님들만 출입시킨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10,000원을 투입하면 CREDIT창에 게임점수 10,000점이 적립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이 시작되면 화면에 일정한 모양이 릴처럼 돌아가다 한 줄로 4칸에 같은 모양이 나타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한 다음, 누적 게임점수 5,000점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위 영업기간 동안 37,590,000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자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통신자료

1. 각 사진(범행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6,000만 원 가량을 위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