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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3.26 2014고단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