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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675

사기미수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19. 2. 말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자칭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일비 7만 원, 입금 1건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전달받아 B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3. 8.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5%의 이율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위 금원으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한 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4경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F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사이에 위 800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7경 강원 춘천시 사우4길 28에 있는 신사우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F로부터 위 800만 원을 전달받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한 F의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은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