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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21135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0.부터 2017. 6.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E,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000만 원, 임대기간 2014. 2. 3.부터 2016.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차인은 1차년도 월차임 합계 1억 2,000만 원을 선지급하고, 2차년도 월차임은 합계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2015. 2. 3.까지 선지급하기로 하되, 월차임 지급의무 불이행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펜션의 사업자명의인이 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펜션을 계약금 1,000만 원, 월차임 625만 원에 임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1차년도 선지급 월차임 1억 2,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2차년도 선지급 월차임 1억 6,000만 원은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2. 6.경 피고들에게 2015. 2. 10.까지 월차임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후, 2015. 2. 11.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G의 중재로 월차임을 1,4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펜션을 피고 B에게 그대로 임대하였고, 2015. 11. 11. 이 사건 펜션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펜션 영업을 동업하는 조합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펜션의 임대료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선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2015. 2. 11. 해지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