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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100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6. 10:0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12길 25 화 물 트럭 터미널 앞 양재 대로를 양 재 IC 방향 편도 6 차로 중 5 차로로 주행하던 중 6 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량 (D) 과 차선 변경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차량 운전석으로 온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자신의 몸 위에 올라탄 피해자의 허리를 다리로 감 싸 양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전경부 좌상 및 안면 찰과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관련 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 옷을 잡은 것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한 것은 맞으나 상호 폭행이 발생한 장소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

거 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