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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7.16 2013고단10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14:31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F입니다. 꽃을 든 남자 머저,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곰텡이를 세상에 보냐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할렐루야, 그리고 곱고 착하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E 부모님께 감사를, 나에게 기회를 준 너에게 사랑을”이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31. 2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CD 편철) [피고인은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아니고 불안감을 줄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발송된 문자메시지 각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발송 횟수와 기간,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통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통상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한 문자메시지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이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가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