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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21 2016고단4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11. 21. 전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영등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국토건설 부 산하 국토종합산업개발 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있어 현대자동차 서울 본사 임ㆍ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들에게 부탁해서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정규직 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테니 돈을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토종합산업개발 본부장으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소속 임ㆍ직원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30.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E) 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1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통장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 통합사건 조회서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과 2016.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