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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5노41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말은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말한 ‘자리’의 의미는 ‘자판기 영업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실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자판기 영업권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의견 표명 등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조합원들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유인물을 돌리는 등 교육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이고, 피해자 D은 C조합 대의원이다. 피해자는 C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위 조합의 E 땅 매입 및 충전소 건립사업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3.경 대구 수성구 F건물 내 C조합 강당에서 조합원들로부터 피해자가 배포한 위 유인물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직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저 사람이 자리(보직)를 주지 않으니까 저런 행동을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 및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