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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9 2018노199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의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저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수 분간 따라다니며, 심지어 간혹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대화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왼쪽 어깨 옷 부분을 잡아당긴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저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