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40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D 포터 차량 외부에 “C, E, 365일 24시 영업”라는 문구가 현출되는 LED 전광판 4개를 설치한 다음, 2016. 3.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위와 같은 전광판이 설치된 차량을 운행하여 옥외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첨부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