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나502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F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판결의 내용 1)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은 망 G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509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9. 28. 위 법원은 ‘G는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에게 89,41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1. 12.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1. 11. 2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해 위 1)항 기재 채권을 승계하였고, 위 1)항 기재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망 G의 상속인인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86329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6. 7. 14. 위 법원은 ‘F은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8. 9. 확정되었다.

나. 토지의 권리관계 1) 망 G는 김해시 H 전 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9. 채무자 G, 근저당권자 I,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5. 3. 30. 망 G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초 F, J,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4. 14.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인 F 명의로 소유권을 경정하였다). 다.

상속관계 1) 망 G는 2013. 6. 23.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J, K은 상속을 포기하고 처인 F이 단독상속하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단502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아 확정되었다. 2) 망 I는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A 상속지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