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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나56962

불법 설치물 철거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D 동 E 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F 호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아파트를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아파트’ 로, 당사자가 각 소유한 주택을 지칭할 때는 ‘ 원고 주택’, ‘ 피고 주택’ 이라고 한다). 원고와 피고 주택의 앞 복도에는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곳에 철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가 2000. 6. 21. 피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철제문이 불법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시정명령을 내려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양천 구청에 신청하였고, 양천 구청은 2018. 9. 12. 경, 같은 해 10. 24. 경, 2019. 6. 21. 경 3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불법 설치된 위 철제문을 원상 복구할 것을 명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공동주택 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철제 출입문을 철거하라는 원상 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주택 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20. 1. 14.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5348 판결), 위 판결은 2020. 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20. 1. 4. 위 철제문을 철거하였고, 2020. 11. 19.에는 피고 주택 앞 복도에 확장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을 철거하였다.

마.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는 위 철제문을 철거하고 남은 금속 재 문틀이 있고, 위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5m2 지상에는 다단 대리석 바닥 재가, 위 도면 표시 2, 1, 4의 각 점을 연결한 벽면에는 대리석 타일이 각 설치되어 있다( 이하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위 문틀, 바닥재, 벽면 타일을 통틀어서 ‘ 이 사건 금속 재 문틀 등’ 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