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4노163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2014노163 사건에 관하여 검사는 원심의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2014노109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징역 10월, 몰수) 및 제2 원심판결(징역 6월, 몰수)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징역 2월)에 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