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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68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로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6. 20: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D입구교차로쪽에서 신림2교교차로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 진행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남)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과 피해자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