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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815 | 양도 | 1990-07-27

[사건번호]

국심1990서0815 (1990.07.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신설된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총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89.8.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840,120원 및 동방위세 284,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구지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소재 대지 126.6 평방미터와 동지상건물 49.19평방미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9.9.18 취득하여 88.8.25 청구외 OOO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8.8.25을 양도일로 보아 89.8.17 양도소득세 2,840,120원 및 동방위세 284,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6 심사청구를 거쳐 9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69.9.18 취득하여 75.3.14 청구외 OOO에게 금 2,7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OOO이 75.5.20까지 2,500,000원만을 지불(계약금 200,000원, 중도금 800,000원, 잔금 중 900,000원, 전세보증금 600,000원)하고 나머지 200,000원을 완불치 아니하여 수차 잔금청산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하여 주지 아니하였는데 위 OOO은 소송을 제기 88.1.19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88.8.2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는 바, 처분청에서는 정황이 이러함에도 단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일자만을 기준으로 88.8.2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잔금 200,000원이 미청산된 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88.8.25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인 88.8.25을 양도시기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바도 없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취득 및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하도록 한 현행 소득세법 제27조는 82.12.21 개정되었으며 개정시의 동법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법을 83.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법률 제3576호, 82.12.21개정)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는 제4조 제3항, 제5조 제6호(카), 제23조 제3항 및 제4항 제27조와 제4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이법 시행전에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83.1.1 이전에 이미 양도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는 82.12.21 개정되기전의 소득세법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75.3.14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2,700,000원으로 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200,000원, 동년 4.10 중도금 1,000,000원, 동년 4.18 잔금 1,5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영수한 내용은 75.3.14 계약금 200,000원 75.4.10 중도금 800,000원, 75.5.20 잔금 900,000원, 전세보증금 6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영수하여 잔금 200,000원이 청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수인 청구외 OOO이 잔금 2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 청구인이 85.12.27 지불을 독촉한 사실

86.3.5 잔금지불독촉 및 해약최고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 86.3.12 잔금 200,000원을 편지와 함께 통상환증서로 송금한 사실

○ 청구인은 86.3.28 위 200,000원의 수취를 거절하며 해약통지를 한 사실

○ 매수인은 87.12.7 75.3.14의 매매대금중 잔금 200,000원의 원인으로 하여 금 2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탁한 사실

○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75.3.1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 전소송을 제기하여 88.1.15 승소판결을 받아 88.8.25 소유권을 이전등기 한 사실등이 청구인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용증명 및 판결문등에 의하 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한 바와같이 그 대가의 일부로서 75.4.10 중도금 800,000원 및 75.5.20 잔금 900,000원, 전세보증금 600,000원을 잔금으로 대체하므로서 계약금 200,000원과 합하여 합계 2,500,000원을 그 대가로서 영수한 것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가의 일부를 최초로 영수한 75.4.10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84.8.7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는 제1항에서 소득세 및 방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항 신설시의 관련부칙(법률 제3746호, 84.8.7 개정) 제1조는 “이 법은 85.1.1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는

“①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국세로서 이 법 시행일 현재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면시효를 5년으로 규정함)의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체적기간말일을 경과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신설되기 전에 이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년기간)가 완료된 국세에 대하여도 개정조문 시행일인 85.1.1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85.1.1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그당시의 관련규정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산일) 제1항은 “법 제27조의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전시한 바와같이 75.4.10이며 동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76.5.31이므로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며,

따라서 시행일인 85.1.1 이후에는 이 건 쟁점부동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8.8.2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