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9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90,000원 및 2014. 6.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90,000원 및 2014. 6. 20.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