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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298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190,000원 및 2014. 6. 20.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