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5. 11. 11. 선고 2015헌사870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사87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윤○애
결정일
2015.11.1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
참조조문
2015헌사87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윤○애
2015.11.11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