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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5. 11. 11. 선고 2015헌사870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5헌사87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윤○애

결정일

2015.11.1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