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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가합4507

원인무효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선정자 C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의 소와 선정자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7. 망 G를 대리한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09. 10. 8.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자 연체시 차용금 및 이자 전액을 즉시 변제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약정’),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① 원고 소유의 화성시 E 전 3,319㎡(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고, ②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망 G에게 교부하는 한편, ③ 위 대여금의 이자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망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하였다.

나. 망 G를 대리한 피고는 2009. 4. 7.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어서 바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자, 우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 G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망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4. 9. 접수 제67497호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그 권리 자체는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다음날인 2009. 4. 10. 원고에게 당초 대여하기로 한 2,000만 원에서 위 지급한 500만 원을 뺀 나머지 1,500만 원 중 256만 원(= 가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1,754,000원 1개월분 선이자 50만 원 수수료 등 306,000원)을 공제한 후 1,244만 원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2009. 6.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6. 22. 접수 제115146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