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정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9. 10. 05:3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복도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E이 피해자 F(20 세) 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E은 피해 자가 위 G 과의 말다툼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윗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확인서( 피해자 전화 진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