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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65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1 항 부분) 경위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1 차선에 몸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2 차선 위에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F에게 차량을 가속하여 돌진한 것이 아니라 F의 옆을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여 지나갔을 뿐이다.

피고인이 2초 남짓의 짧은 순간에 F의 옆을 지나 도주한 것만으로 F이 피고인의 차량에 치일 것 같은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망간 것일 뿐이므로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경사 G이 경광 봉으로 정지 신호를 보내면서 피고 인의 차량 쪽에 가까이 접근하였음에도 차량을 가속하여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는 사회 통념상 G이 차량에 치일 것 같은 위협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마이크로 sd 카드 영상 )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던 1 차선 안쪽으로 몸이 완전히 들어 와 있었고, 경광 봉을 흔들면서 정지 신호를 보내

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속력을 내 어 돌진하자 위 봉으로 차량을 두드릴 만큼 가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차량이 F을 스칠 때 퍽 하는 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