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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30 2015가단65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5,729,319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