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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6 2014누617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3행의 “6.”을 “1.”로 고친다.

7면 첫머리 표의 두 번째 행 중 “88,453,289”를 “176,808,790”으로, “220,696,756”을 “180,047,014”로 각 고친다.

7면 아래에서 2행의 “이르는 대규모 ‘전’인 점”을 “이르고, 이 사건 농지 외에도 농지원부상 원고의 부가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된 상당한 면적의 농지가 존재하는 점”으로 고친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