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등][공1995.9.1.(999),2947]
가. 영업양도의 의미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 폐지자로부터 운수업 면허 및 물적 시설만을 양수하면서 그 종업원들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경우, 영업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나. 운수업자가 운수업을 폐지하는 자로부터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운수사업의 면허 및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 시설을 양수한 후, 폐지 전 종업원 중 일부만을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 상법 제41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중 외 3인
○○○○복지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 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인증서(을 제20호증) 및 한정면허 양도·양수인가처리통보서(을 제21호증), 폐업사실증명원(을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대창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94.6.30. 피고로부터 피고의 한정 시내버스 운수업면허 및 위 운수사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양수하면서도 종업원 등의 인적 조직은 전혀 인수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가 그 양도시점 이전에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제반 채무를 청산하고, 종업원들에 대한 퇴직절차를 종료하도록 약정하였고, 한편 피고는 같은 해 7.10. 위 운수업을 폐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위 운수업을 폐지함에 있어서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운수사업의 면허 및 위 운수업에 제공된 물적시설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인적 조직을 포함한 영업 자체를 양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영업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소외 회사가 위 사업면허 및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그 입사신청에 따라 피고에 소속되어 있던 관리직원 및 비조합원인 운전직 근로자를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외 회사가 피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소재 ○○지구 아파트 7개동 주민들이 공동기금을 출자하여 한정시내버스 운수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격 없는 사단임에 반하여, 소외 회사는 운수업, 정비업, 관광업, 복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로서 그 설립목적이 상이한데다가 그 설립 주체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그 주주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기록상 알 수가 없으나 피고를 설립한 위 아파트 주민 전부가 주주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설립 주체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설사 피고의 이사진과 소외 회사의 경영진이 대부분 동일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시내버스 운수면허와 그에 따른 물적시설을 양수받았다거나 그 설립시기 및 경위가 소론과 같다 하더라도 피고와 소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1994.6.30. 소외 회사에게 마을 버스영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영업 자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피고가 1994.7.10. 위 운수업을 폐업하였고 소외 회사가 피고와 동일한 인격을 지닌 권리주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원심이 위 폐업일 후의 원고의 임금청구부분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들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