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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울산 중구 B아파트’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의 미분양분 300여 세대를 약 37%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 등에게 위 아파트를 할인분양 받을 사람을 모집하는 업무를 맡겼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롯데마트’ 내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주면 일주일에서 10일 이내에 미분양 된 세대를 확보해서 할인분양을 해 주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아파트 300여 세대의 매매대금은 1,000억 원 상당이고 계약금으로 10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위 10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조달하려다가 실패하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B아파트 300여 세대를 할인분양 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도 1억 5,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경 1억 원을 F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상당함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분양대금조로 받은 돈을 편취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