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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4 2013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K5 차량을 출발시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라체 차량이 밀리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QM5 승용차량과 F 스포티지 승용차량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트라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8세)으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5번)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