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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1.06 2014고단578

사자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고, 고소인 D(60세,남)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3. 08:30경 전북 부안군 E마을에 있는 F(마을 모정)에서 “1995.년 경” F이 건립되면서 고소인의 부 “망” G가 F 부지를 마을 개발위원회에 무상으로 기부 하였고, 추진위원회에서는 그 공로를 기리기 위해 F 옆에 피해자의 공로비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가로ㆍ세로 약 1미터, 높이 약 1.3미터 크기의 석재에 “위 비는 위증비, 빚을 한번 주고 두 번 뺏길 사람들”이라고 새긴 석재를 위 공로비 옆에 가져 다 놓아, 마치 위 망 G가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