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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35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4. 12:53 :09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 5번 방에서 ,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 스크린 앞 그린 위에 올라가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그린 위로 올라가자 “ 이래야 키가 맞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53 :46 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껴안듯이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2:54 :26 경 재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피 혐의자 특정 경위 등), 수사보고( 피해자 면담에 대하여), CCTV 영상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