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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누37357

고엽제휴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거듭 이 사건 상이(허혈성 심장 질환)가 고엽제후유증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갑12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망인이 고엽제 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로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아닌 사실이 적극적으로 인정되고, 다만 망인이 고엽제 후유의증의 대상질병인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었고, 이것이 망인의 사인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에 의한 심장탐포네이드 대동맥류가 심낭안에서 파열되어 심낭안으로 출혈이 되어 심장운동에 장애를 주는 질환을 말한다.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사실은 인정되나, 고엽제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8조 1항 1호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만을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사망한 자의 유족은 그 보상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