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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1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18: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야 임마, 나가라, 내 집이다, 야이 새끼야 빨리 나가라, 우리 부인 회유했제, 관등성명 적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