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나904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 3행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17.부터’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9. 18.부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9. 17.부터’는 ‘2014. 9. 18.부터’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