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25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22:3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누나인 피해자 D(여, 26세)이 “평소 집안일을 좀 도와라”라며 자신을 나무라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청소기(길이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달아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간 후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길이 45cm, 지름 28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콧등 부위에 약 1cm 가량, 왼쪽 얼굴 눈썹 부위에 약 1cm 가량, 왼쪽 뒷머리에 약 2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들을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길이 45cm, 지름 28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싱크대 안에서 꺼내든 흉기인 부엌칼과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하여, 피해자의 윗머리에 약 7cm 가량의 찢어진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들의 사진, 통원확인서

1.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