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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10 2012고단122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4. 일자불상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제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사업부지 내 속칭 할망물 부근 공유수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십자가 형태의 나무말뚝에 노란색 말똥게 모양의 조형물이 부착되어 있는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고, 공유수면을 점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보고)

1. 수사보고(증거사진제출) 사본

1. 피고발인들이 설치한 공작물 현황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인공구조물이 십자가 형태의 말뚝으로 점용한 면적이 협소한 점,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