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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4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9. 10. 00:3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하남우체국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남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최근에 연이어 계속된 동종 범행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그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