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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9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12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 9회)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7. 15:00경 서울 성동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벽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싸우던 중 벽돌을 피고인의 집 뒤쪽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윈스톰 승용차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4,7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의 천장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피해자 상해사진,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