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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6 2014고정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서울 관악구 B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어도 이를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30병, 복분자주2병, 과일 1개, 북어포 1개, 돈까스 1개 등 합계 1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23. 19:3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회사'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C이 술값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G 등 행인 7, 8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술값을 달라고 하냐 쌔끼야, 먹은 것을 자세히 적어줘야 술값을 주지 씹할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