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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1 2017나28117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고 한다)은 F시장 건물인데, 1981. 10. 14.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용승인 당시의 건물 규모는 지층 522.88㎡, 1층 1,492.99㎡, 2층 1,624.03㎡, 3층 370.95㎡이었는데, 3층은 내역이 관리사무실 346.45㎡, 옥탑 24.5㎡로 되어 있었다.

3층 관리사무실 346.45㎡ 부분은 제1호 89.92㎡와 제2호 256.53㎡로 구분되어 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중 제1호 부분 89.92㎡가 이 사건 301호이다.

나. 피고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는 1990. 2. 17.경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하여 증축허가신청을 하여 1990. 3. 24.경 증축허가를 받았다.

허가받은 내역은 기존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증축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 3층은 옥탑을 포함하여 기존의 면적 370.95㎡에서 옥탑을 없애고 전체 면적을 1,630.52㎡로 증축하는 것이었다.

다. 그 후 증축공사는 허가 내역에 준하여 모두 마쳐졌으나 증축 부분의 사전입주 및 5, 6층의 증축허가 위반(세대 수 증가)을 이유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증축 부분이 반영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의 수정 또는 작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는바, 현재도 여전히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는 증축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이다. 라.

위 증축허가를 받을 당시의 도면 중 3층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별지 3 평면도면인데, 위 도면 중 하단 중간 부분의 작은 사각형 안에 ‘사무소’라고 기재된 부분이 현재 피고가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다.

마. 그런데 위 도면에는 좌측과 우측, 상단과 하단에 ‘기존’, ‘증축’이라는 기재가 있고 그 기준선이 그어져 있다.

바. 한편, 피고는 2002. 6. 4....